與 '판사 탄핵' 4일 표결 강행

입력 2021-02-02 17:42   수정 2021-02-03 01:25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대법원이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의사국장을 통해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소추안은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소추안 발의는 이 의원 등 민주당 150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이미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확보한 데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원도 찬성 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실 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선 안 된다”며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 끝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그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차원에서 연 법관 탄핵 관련 간담회에서 “입장조차 못 내는 비굴한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절차는 국회와 헌재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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